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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5명 "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 의혹 제기
"2013년 8월~11월 G성형외과 턱광대뼈축소수술 철저 수사" 촉구
[ 2015년 03월 17일 13시 11분 ]


“수술 중간에 마취가 깼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수술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에서 유령수술을 받았다는 피해 환자들이 나타나 주목된다.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령수술 피해 사례를 밝히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단체가 최근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5개 성형외과 9명의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 중 피해자 5명이 모두 G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로 나타났다.


해당 병원은 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G성형외과 피해 사례의 경우, 처음 진찰하고 수술 계획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던 집도 의사가 양심고백을 했다. 의사 진술서를 통해 해당 수술이 유령수술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사 진술서에는 유령수술 날짜와 수술 내용, 환자의 이름, 연락처와 함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G성형외과에서 본인이 진찰해 수술하기로 했던 모든 ‘턱광대뼈축소술’ 환자는 유령의사가 수술하도록 병원장이 직접 지시했고, 관련 증거도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도 있다.


이날 20대 여성 A씨는 G성형외과에서 유령수술을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지난 2013년 8월 턱수술을 받은 A씨는 “병원 상담 실장의 권유로 성형외과 전문의 B씨에게 턱수술을 받았다. 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취를 하려했고, ‘아직 의사가 오지 않았는데 마취를 해도 괜찮냐’고 물었지만, 간호사는 괜찮다며 A씨를 마취시키고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이후에도 A씨는 6차례 병원을 방문했지만 한번도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 실밥도 간호사가 뽑았고, 수술 이후 아래턱이 마비되는 후유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지만 병원은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재도 마비 증세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유령수술은 소비자,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 상해행위와 다름없다"며 "사상 최악의 반인륜범죄"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정부, 국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G성형외과 유령수술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시행된 ‘턱광대뼈축소수술’ 환자들의 유령 수술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 엄히 처벌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수술 전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사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 수술에 참여한 의사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토록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최동익 의원 대표발이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도 참석했다.


그는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가 없었던 행위로 이는 의료사고가 아니라 단순 상해 또는 살인미수로 봐야 한다. 의료법이 아닌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와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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