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등 환자와 접촉하는 보건의료 직능 역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이하 아청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료기사 중 환자와 대면접촉이 없는 치과기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2년 의료기관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이후, 현재까지 아청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머지 보건의료 종사자 역시 환자와 대면접촉을 하기 때문에 의료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게 오 의원의 판단이다.
오제세 의원은 “간호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도 환자와 대면접촉을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간호조무사 등은 사회통념상 보건의료인이 의료인과 같은 법 적용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계가 제기한 아청법의 비합리성에 대한 개선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경미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향후 10년 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취업도 제한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까지 처벌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만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또 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취업제한은 개인의 직업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또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10년 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자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물리치료를 했는데 고소를 당한 회원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 환자에게 고소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아청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지적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