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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3년 이상 지난 제품들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개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국 산후조리원 575곳의 식품취급시설을 점검해 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수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개소) ▲조리장, 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보관기준 위반(1개소) 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4개월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산후조리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 청소 상태가 불량했다.
또 부산 동래구 소재 산후조리원은 조리실 바닥과 벽면이 파손됐으며, 부산 해운대 소재 산후조리원은 냉장 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조리장의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3곳, 시설기준을 어긴 업소가 2곳이었으며 냉장 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된 업소도 1곳이었다.
적발된 업소 중에서는 50인 이상 수용하는 산후조리원이 10곳이나 됐다. 전체 92곳 중 10.9%가 적발된 것으로, 10곳 중 1곳 꼴로 식품 관리 상태나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50인 미만 산후조리원은 전체 483개 업소 중 15곳이 적발돼 3.1%의 위반율을 보였다.
식약처는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 3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산후조리원의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