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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당하는 최낙훈 前 관악구의사회장
19일 임총 결정, 박찬문 감사 "횡령 의혹 사실이고 사무국 직원 협박까지"
[ 2015년 03월 19일 20시 00분 ]

서울 관악구의사회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최낙훈 前 회장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관악구의사회는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최낙훈 전 회장이 이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1500만원 사용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해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악구의사회는 지난 2월 26일 ‘제4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지만 최 전 회장의 횡령 의혹이 제기됐고 향후 임시총회에서 그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발표키로 한 바 있다.


이날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최 전 회장은 불참했으며 참석 대의원들은 횡령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안건에 대해 거수투표로 총 인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결정했다.


2014년도 회계감사를 진행한 박찬문 감사는 최 전 회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 “관악구의사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정말 창피하다”며 “최 전 회장은 유령직원의 급여 지급을 숨기고자 사무국 직원에게 협박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박 감사는 “최 전 회장은 지난 총회에 앞서 사무국 직원에게 현재까지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 월급에 대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고 증언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1500만원에 대해서도 전표를 제출했지만 이리 저리 금액을 끼워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했다.


형사고발 이외에도 관악구의사회 정관에 따라 전임 회장이 자동으로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는 것과 관련해 이날 대의원들은 최낙훈 전 회장을 명예회장직에서 박탈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한 관악구의사회는 현재 서울시의사회 파견대의원으로 선출돼있는 최낙훈 전 회장에 대한 해임안과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최 전 회장의 횡령의혹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정영진 회장은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며 회원들 뜻에 따라 이날 결정된 안건들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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