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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醫, 사라진 3200만원 여전히 '속앓이'
최낙훈 전 회장 증거불충분 불기소…의사회 "항고 진행 중"
[ 2016년 02월 26일 06시 41분 ]


관악구의사회가 지난해 전임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으로 여전히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라진 의사회 기금과 관련한 지난 2013년 회계 결산이 초유의 영구 미결로 남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 관악구의사회 제43차 정기총회는 법적 진행 사항 여부와 추징 및 배상에 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자는 회원들의 성토로 가득했다.

한 원로 회원은 "2013년 회계 결산을 언제까지 미결로 둬야 하는 상황이냐"면서 "14년 회계 감사이사에게 일임하는 등 반드시 결정을 보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사회가 지난해 최 전 회장을 공금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결과, 최 전 회장이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공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의사회가 최 전 회장에게 추궁하고 있는 공금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기금 1500만원과 존재하지 않았던 사무국 직원의 1년치 월급 1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의쟁투 기금 1500만원은 최 전 회장 측이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뿐더러 장부조차 없고, 유령 직원의 월급 1800만원은 최 전 회장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근무 사실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받을 길이 묘연해졌다.


오히려 해당 간호조무사는 지난해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사무국장과의 대질조사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더구나 올해 역시 저조한 회비 납부와 경조사비 지출 급증으로 예산이 많지 않으며, 향후 법정 공방에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지출에서 소송내용증명, 전임회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150여만원이 사용됐으며, 형사 재판에 대한 항고와 민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정연진 관악구의사회장은 "올해 초 서울지방검찰청에 항고를 접수한 상태"라며 "의쟁투 기금을 되찾는 것이 어렵다 할 지라도 직원 급여분 1800만원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한다. 법적 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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