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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부속병원 돈을 유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회계부정부터 개인 비리까지 그 유형도 다양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인제학원 및 인제대학교 회계부분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사장 개인 주택 관리비 4900만원을 부속병원 회계에서 집행했다.
또한 前 이사장을 명예원장으로 임명해 이사장 재임시와 동일하게 급여는 물론 관사, 차량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비용 6632만원 역시 병원 재정에서 지출됐다.
부속병원에 대한 인제학원의 무개념 회계는 교수 인건비 지급 과정에도 투영됐다.
인제학원은 5개 부속병원 임상교원 656명의 인건비 535억69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선지급 하고, 선지급금 일부인 498억3400만원만 부속병원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했다.
나머지 37억3500만원은 교비회계 미수금으로 처리했다.
또 인제학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 학교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
일반 경쟁입찰 대상인 일산백병원 식당 등 임대차 계약 2건을 특수관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 타 부속병원에 비해 저가로 계약해 177억9000만원의 임대료 추정 손실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의료장비 2건에 대해 경제성 검토 없이 특수관계업체와 리스방식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8억89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교육부는 이사장 자택 관리비 등 지급 부적정성 등과 관련해 인제학원 5명, 인제대학교 9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1억1500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임상교원 인건비 미수금 37억3500만원 역시 부속병원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