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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닌 복지부 소관 보건소장 법제화 추진
경북의사회, 의협 건의 의결…"요양병원 야간당직의 처방 제한 등 해결 필요 "
[ 2015년 03월 22일 20시 00분 ]

보건소장에 의사가 아닌 공무원이 임명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최근 경주보건소장의 보건직공무원 직권임명 등을 언급하며 대의원 정기총회서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사회는 지난 2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클라벨홀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무보고와 2014・2015 세무회계 예결산 보고 등을 별다른 이견 없이 마쳤다. 4시간여 진행된 이날 총회 화두는 도의사회 차원에서 건의할 안건 12개에 대한 논의였다.

 

특히 이 가운데 뜨거운 반응을 보인 안건은 전국 단위 현안으로 번진 ▲의사 외 보건소장 임명에 관한 건과 ▲요양병원 야간 당직의사 및 의사 자격 한정에 관한 논의였다. 

 

 

먼저 도의사회 김광만 의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보건소장이 임명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보건소장을 국가직으로 임용토록 하자는 경주시의사회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을 제기한 도 황 경주시의사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 안건을 올렸고 의협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자체장 변경 시 보건소장도 바뀌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역학관계를 깨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협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책연구원 산하에서 의사들 중 공공의료자원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지만 국가 단위로 지역 조례를 확인하고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도의사회에서도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한 도의사회 대의원은 "보건소장 문제와 함께 보건소 조직법 상 5급 보건사무관 등에 유일하게 제외된 보건의무관을 두도록 해야한다"며 "의사 임명시 행정을 모른다며 무시하는 이들이 많다. 전문성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이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장을 달궜던 또 다른 안건은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으로 처방권이 없거나 한정된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응급처치능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위협을 들었다.

 

김 의장은 "의사 이외의 자격 소지자 야간당직으로 환자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소속 의사들은 업무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당직근무를 의사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의원들은 의사들이 소유한 요양병원에서의 인력 수급 등 경영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환자 위험과 의사들의 직역확보가 더욱 중요한 사안임에 공감해 의협으로의 안건 건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도의사회는 ▲노인 환자 본인부담상한 상향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에 따른 법정이자 책정 ▲출장건강검진 및 불법예방접종 근절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도입 ▲원격으로 반대 ▲의료일원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설치 등 11개 안건을 전달키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제43대 의사회장으로 선출된 김재왕 신임회장은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다양한 현안들을 결국 반복되는 의권 투쟁으로 인한 분열과 냉소, 질시와 무관심, 의사들의 무기력과 무감각으로 인한 의권 추락으로 해석했다.

 

이어 이론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소통하는 의사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사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기동안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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