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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환자 '원천봉쇄' 출입국 제한
복지부-법무부, 공동 대응…고위험 18개국 집중관리
[ 2015년 03월 23일 12시 00분 ]

후진국 질병으로 불리는 ‘결핵’이 국내에서 좀처럼 퇴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외국인 결핵환자 신고가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보건을 위협함에 따라 해외유입 결핵관리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3일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대책을 공개하고,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3개월 이상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 지업 병원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결핵 고위험국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 국이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개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국내 체류 중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치료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환자 등은 집중 관리 대상자로 분류키로 했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집중 관리 대상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결핵에 걸렸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5%만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국립결핵병원 입원시 1일 1800원, 월 54000원의 부담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의료혜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연계체계를 구축,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결핵병원은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출입국사무소는 치료순응자에 한해 체류허가를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제도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 거부 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약 4만 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이 중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2003년 228명에서 2013년 1737명으로 10년 간 8배 이상 증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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