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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한국MSD 일반약 사업부를 매입한 바이엘코리아의 경구용 피임약 시장 독점권을 막기위해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로써 바이엘은 MSD의 경구 피임약 머시론을 인수했음에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엘코리아가 한국MSD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 영업 관련 자산·권리 등을 매각하도록 시정조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이엘의 MSD 일반약 사업부 인수가 국내 경구 피임제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다.
앞서 바이엘 본사는 지난해 5월 다국적 제약사인 MSD의 전세계 일반약 사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글로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글로벌 거래의 한국 내 이행을 위해 일반의약품 관련 품목허가권과 관련된 자산을 양수하기 위해 작년 10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양수대상은 일반의약품인 머시론, 클라리틴, 드릭신, 쎄레스톤지 등 4품목.
공정위는 4품목 중 경구 피임제 머시론을 뺀 나머지 3품목의 양수만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이엘이 머시론을 양수하게 되면 경구 피임약 시장 점유율이 82%에 육박하게 돼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 사례로 독과점 남용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를 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결합을 허용할 경우 경구 피임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수량 등 협조할 가능성도 커 머시론 영업 관련 권리·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