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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옐로카드제' 도입…'경고장' 논란 예고
복지부,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개시…다빈도 상병도 안내
[ 2015년 03월 24일 12시 00분 ]

의료기관 이용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15년 1.1부터 ~ 6.30까지 사용하신 총 진료비용은 000원이며 이 중 정부(의료급여)에서 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평균 진료비용은 000원입니다.

 

▫ 귀하께서는 특히 고혈압상병에 대한 의료 이용량이 매우 높아 적절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진료비 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가 목표이지만 ‘사전 경고’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지원 혜택에 대한 인식이 미흡,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을 알지 못해 과다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이를 사전에 알려 준다는 취지다.

 

알림서비스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우선 서면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 대상자 확대 및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자칫 의료급여 수급권자들 입장에서는 ‘경고장’으로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안내문 예시를 살펴보면 “귀하께서 사용하신 총 진료비는 000원이며, 이 중 정부가 000원을 지원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혜택을 알리는 내용으로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다음 문구가 오해의 소지를 담고 있다.

 

참고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평균 진료비용은 000원입니다"라고 안내했다. 이어 "귀하께서는 특정 상병의 의료 이용량이 매우 높아 적절한 관리가 요구됩니다."라며 명시했다.

 

자칫 다른 환자보다 진료비를 많이 썼으니 자중해야 한다는 어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안내문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환자마다 중증도나 치료 접근방식이 다른 만큼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통제”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보재정 건전화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맞춤형 건강관리 인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김혜선 과장은 “기존에도 의료급여 일수를 안내하고 있었고, 이번 제도는 그 연장선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환자의 평균진료비 안내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참고 사항으로 게재한 것일 뿐”이라며 “핵심은 수급권자 본인의 다빈도 상병 안내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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