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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증 부정사용 '급증'…작년 '4만5000건·13억'
내국인 도용 67%, 공단 "본인 확인 의무화돼야"
[ 2015년 03월 24일 12시 00분 ]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건은 지난해에만 4만5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13억2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본인확인 의무화법안' 처리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4일 집계한 건보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764명이 총 17만8241건을 이용했으며 환수결정 금액만 48억2300여만원에 달했다.

 

더구나 적발 건수 및 인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대여나 도용이 의심되는 가입자를 발췌해 연 2회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부당수급자체분석시스템(Benefit Management System, BMS) 활용, 진료내역 통지서 등을 통한 가입자 신고, 출입국내역 대조와 같은 다양한 기법으로 2010년 대비 부정사용 적발건수를 1.5배가량 늘인 것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지난 2013년 5월부터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내국인 부정수급이 약 67%이며 건보증 대여 및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 지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는데다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지가 불확실해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어 질병내역 왜곡으로 인한 사보험 가입 제한, 병의원 이용시 진료 및 치료 내역에 따른 보험 혜택 제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주의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급여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대다수가 병원 이용이 적은 젋은 층으로 2013년의 경우 총 64만823명에게 5422억원이 부과돼 2923억원이 급여비로 쓰였다. 이에 보험료 수익은 2499억원을 기록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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