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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진권고안서 'HPV 검사' 제외
국립암센터, 초안 공개…"PAP·LBC만 3년주기 검사" 권고
[ 2015년 03월 25일 12시 00분 ]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가 23일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일반에 공개했다. 기존 논란이 일었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단독 검사'는 이번 국가암검진 권고안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만20세 이상 무증상 여성부터 최근 10년내 3회 이상 연속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만74세 여성에게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Pap smear, 이하 PAP)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LBC)를 3년 주기로 할 것을 권고했다.

 

HPV 예방백신을 맞았거나, 자궁경부를 절제한 여성 가운데 중등도 이상의 상피이형성증 및 자궁경부암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선별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HPV 단독검사는 자궁경부세포검사와 비교해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단독 검진으로 인해 발생한 위양성이 정기적인 검진 반복으로 해소되는지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권고 등급 I'로 결정했다.

 

권고등급 I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근거의 질이 매우 낮은 경우 또는 검진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 검진의 이득과 위해(危害)의 상관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권고안의 잠재적 이득과 위해를 포함한 임상적 고려사항을 참고해서 검진을 원할 경우 효과와 위해의 불확실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HPV 단독검사를 권고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으므로 일반적으로 권하긴 어렵지만, 수진자가 검진을 희망할 경우에 한해 정확한 설명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를 시행하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PAP 혹은 LBC와 HPV 병행 검사는 권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병행검사의 경우 검진의 이득이 손해에 비해 조금 크다(small)고 평가됐다"며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초안을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암정보나눔터에 공개하고, 관련 학회 등에 전달해 오는 4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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