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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규제에 뿔난 요양병원 "사지(死地) 내몰려"
'비의료인 당직 의무화·신체억제 의료법 규정' 등 강력 비판
[ 2015년 03월 25일 20시 00분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가 지난달 입법 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두고, 회원사를 사지(死地)로 내모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령에는 비의료인 당직 의무화, 신체억제 의료법 신규 제정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지난 25일 협회는 정기총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긴급 회견을 개최했다. 윤해영 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규제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노인 대상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은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보상은 전혀 없고, 오로지 규제와 연관된 내용만을 담고 있다.

 

특히 다른 종별 의료기관에는 없는 ‘비의료인 당직’을 요양병원에만 의무화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회원사 경영을 더욱 옭아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이미 의료기관 인증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억제에 대한 규정’을 의료법에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신체억제의 경우 문제 행동을 가진 환자가 무의식 중 치료도구를 신체에서 제거하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이미 요양병원 인증을 받을 시 규정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안전장치 불구 이중 규제 등으로 불필요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빈발 예고"

 

윤해영 회장[사진]은 “의료법으로 이중 규제를 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의사 지시 하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항목을 정부는 왜 더욱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윤해영 회장은 “이번 개정령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중·삼중으로 규제만 가하는 정책”이라며 “요양병원의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해영 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의무인증제 시행 ▲시설규정 강화 ▲당직의료인 도입 등 비현실적인 법만 연이어 생산해내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가개정까지 앞두고 있어 요양병원은 도산 직전에 놓여 있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25일 ‘건강보험은 12조 흑자인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절반 이상 쫓겨날 판!’이라는 제하의 광고를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아침 언론에 쏟아져 나온 전면광고를 보고 적지 않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광고에는 ‘중증만성질환자 등이 120일 이상 입원하기 어려워진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필요인력 가산제도가 없어지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최고액 500만원을 넘으면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제외된 상태다.

 

윤해영 회장은 “이렇게 될 경우 요양병원 입원 환자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주로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을 제외시키면 돈 때문에 부모의 치료를 포기하는 패륜적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요인력 수가 가산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요양병원 내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해영 회장은 “지난해 4조5869억원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내세우고 있다”며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 전문가인 협회 의견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에 불과한 과도한 규제를 계속 추진할 경우 결국 국민들의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의 심각성을 다 같이 인지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해영 회장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사무장 병원 부작용 등 일부 그릇된 병원들의 행태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 요양병원들이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가 더 이상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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