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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 포함여부 촉각
복지부 "대체 가능" 유권해석···간협 의뢰받은 법제처 "대체 불가" 법령해석
[ 2016년 02월 19일 17시 35분 ]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최근 법제처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6월 26일 “의료법 상 당직의료인 중 간호인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해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제80조에 의거해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결국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최근 법제처는 회신을 통해 “요양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29일 법률 제13658호로 일부개정된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및 제80조의2를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법제처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보조적으로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 제80조제2항에서 같은 법을 적용할 때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 ‘의료법’ 제80조의3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인 제41조는 명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당직의료인으로서의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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