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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질 제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9개월 만으로, 구급차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각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고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정기준을 총족한 구급차는 총 5802대로 확인됐다.
구급차는 의약품, 의료장비 등 기준을 갖춰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민간사업자의 경우 미비된 상태로 운행하거나 법정요금 외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 지자체에서 법정 설비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부하고, 이를 부착토록 했다.
특히 병원 간 이송 등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구급차 내 요금미터기 및 카드 결제기를 설치토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민간사업자의 반발도 있었지만 계도와 설득,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토록 유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구급차가 법정기준을 충족시켰다.
어느 구급차를 이용하더라도 법정 설비 및 장비기준 인증을 알리는 신고필증이 부착돼 있다는 얘기다. 즉 신고필증이 없다면 불법 구급차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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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급차수 |
특수구급차 |
일반구급차 |
‘13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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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802 |
2,069 |
3,507 |
5,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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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1,634 |
1,328 |
306 |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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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3,280 |
416 |
2,864 |
3,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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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787 |
534 |
253 |
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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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령에 따른 운용자 |
101 |
61 |
40 |
64 |
복지부는 구급차 이용시 차량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하는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 요금징수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안전하고 믿음직한 구급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구급차 운행연한을 마련해 노후 구급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차량 안전을 강화하고 매년 6월을 ‘구급차 안전진단의 달’로 정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