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불량 구급차 퇴출정책 안정화"
5802대 신고필증 발부 완료…이용자 관심 당부
[ 2015년 03월 26일 12시 00분 ]

 

구급차의 질 제고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9개월 만으로, 구급차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각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고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정기준을 총족한 구급차는 총 5802대로 확인됐다.

 

구급차는 의약품, 의료장비 등 기준을 갖춰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민간사업자의 경우 미비된 상태로 운행하거나 법정요금 외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 지자체에서 법정 설비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부하고, 이를 부착토록 했다.

 

특히 병원 간 이송 등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구급차 내 요금미터기 및 카드 결제기를 설치토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민간사업자의 반발도 있었지만 계도와 설득,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토록 유도,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구급차가 법정기준을 충족시켰다.

 

어느 구급차를 이용하더라도 법정 설비 및 장비기준 인증을 알리는 신고필증이 부착돼 있다는 얘기다. 즉 신고필증이 없다면 불법 구급차에 해당하는 만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총구급차수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13년 현황

합계

5,802

2,069

3,507

5,708

국가 및 지자체

1,634

1,328

306

1,584

의료기관

3,280

416

2,864

3,207

민간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787

534

253

853

기타 법령에 따른 운용자

101

61

40

64

 

복지부는 구급차 이용시 차량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하는 등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 요금징수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안전하고 믿음직한 구급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구급차 운행연한을 마련해 노후 구급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차량 안전을 강화하고 매년 6월을 ‘구급차 안전진단의 달’로 정해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119 구급차, 골든타임 의료기관 도착률 최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