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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수직감염 병원 책임, 1억7천 배상"
소비자원, 의료과실 인정…“신생아 감염 예방조치 미흡”
[ 2015년 03월 26일 14시 01분 ]

태아 상태에서 수직감염돼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돼 간암말기로 사망한 14세 소년 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에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수직감염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된 환자를 10여년 동안 진료하면서 간암 말기에 이를 때까지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사망한 이모 군은 1999년 4월 B형 간염 보균자인 엄마로부터 출생 직후 맞아야 할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백신 예방접종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맞았다.

 

3년 만인 2002년 B형 간염에 감염된 이 군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2013년 7월 간암이 폐로 전이된 말기로 진단돼 9개월 뒤 1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늦게 밝혀 예방접종이 지연되긴 했지만 일찍 접종을 했더라도 수직감염이 될 수 있으므로 접종 지연과 간염 발병 간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는 출산 전 산모의 B형 간염 보균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감염 예방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출생 직후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 95%까지 수직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접종하지 않으면 감염률이 90% 내외에 이르므로 접종 지연이 간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봤다.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6개월 마다 복부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여년 동안 검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원회는 출생 직후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받았다하더라도 수직감염 가능성이 있고 간염 진행속도가 빨라 예후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간암 발병이 드문 소아청소년기 B형 간염 환자에게도 정기적인 초음파검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간질환으로 인한 일반적인 사망률을 적용해 10대 환자의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일실소득까지 배상토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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