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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감당 못해 '파산' 신청하는 의사들
작년 회생 신청자 373명 중 95명 의료인…경영난·환수 등 원인
[ 2015년 03월 27일 20시 00분 ]

의료계 종사자 상당수가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373명 중 의료계 종사자는 9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 18명, 한의사 17명, 약사 13명 순이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1518명, 이 중 전문직 종사자는 593명으로 39%에 달했다.

 

인천지방법원 한은석 회생위원은 “의료계의 불황을 보여주는 통계”라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졌고, 상당한 투자금을 갖고 시작했던 병원이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회생 및 파산 절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승 김주성 변호사는 “병원 확장이나 마케팅, 의료기기 도입에 과도한 자본금을 투자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채무도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을 꼽았다.

 

김주성 변호사는 “공단의 억대 환수 처분으로 인해 병원이 갑자기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수 처분이 내려지면서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결국 의사가 파산에 이르러, 회생을 신청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병·의원 4495곳이 문을 닫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의원 종별 신규·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153곳이 신규 개업하고, 4495이 폐업했으며,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73%로 집계됐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간 요양기관 폐업 비율은 2009년 4652개에서 2013년 5256개로 1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개원한 곳은 6461곳에서 6416개로 0.7% 줄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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