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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201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난 27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발송된 납부확인서는 50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지역가입자 약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약 62만명이다. 납부확인서는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동봉돼 등록 주소지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단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5월 예정인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도 함께 표기해 종합소득 신고에 활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자격변동 등으로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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