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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까지 나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로 입법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개최된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보험회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보험회사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사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
관련 내용이 담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발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당정은 해당 법을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당 내용 외에도 해외환자 원격 모니터링,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해외환자 유치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수수 금지 등 국제의료사업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실인원 기준) 유치, 163개 의료기관 해외 진출, 3조3000억원의 부가가치와 6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야당은 국제공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해외환자 유치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수수 금지 등 일부 필요한 부분은 논의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는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야당은 해당 법 내용 중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차후 보험회사-병원 복합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결국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판단이다.
야당은 이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 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뒤 야당의 반대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 설득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관련 내용 삭제 후 법안 통과 또는 논의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검토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해당 법 일부 조항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는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뜻을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했고, 수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 해당 법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 역시 “정책적 부분에서 논의가 잘 이뤄지면 다른 조항은 통과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을 고집하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