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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말기암 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당정액제 방식으로, 1인실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호스피스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비급여 부과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 및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로 제한된다.
병원급 이상 1인실을 이용했더라도 격리치료 필요 및 임종실을 이용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비 및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또 장루‧요류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시에도 확대 적용한다. 본인부담률은 60%에서 20%로 줄어든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부터 급여 적용될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75세에서 70세로 확대하고,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