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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확대" 野 "전면 재검토"
이목희 의원 "법적 근거 미비하고 군장병 등 인권침해" 주장
[ 2015년 04월 02일 12시 37분 ]

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원격의료 확산 계획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에 제동이 걸렸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군장병과 수감자 등을 상대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간 원격협진’ 활성화 ▲원양선박·군부대·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 중심 원격의료 확산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및 모델 다양화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원격협진 활성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부족해서 의료법 개정도 없이 시범사업 대상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정 독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에 20억원의 미래부 R&D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야당은 물론 여당도 무시한 채 불통과 독선적 행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복지위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확대를 우려해 관련 예산을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축소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군장병과 수감자를 상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라고 짚었다.


실제 약사법의 ‘임상시험관리기준’을 보면, 군인·수감자 등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로 분류돼 새 의료기술이나 기기,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한 연구에서도 특별히 보호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장병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며 “의협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또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내놓은 해법은 의료 취약지와 도서벽지에서 응급상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통해 기업에 퍼 줄 돈으로 군부대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를 확충해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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