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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환자 심근경색 오진 대학병원 '7억' 배상
대법원 "A 대병원, 항생제 적절히 투여하지 못한 과실 인정"
[ 2015년 04월 02일 18시 27분 ]

대장균 감염으로 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장애를 남긴 병원 측에 수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 모(61)씨 부자가 A 병원 등을 포함 대학병원 두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약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월, 김 씨는 B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후 가슴 통증을 느껴 A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김 씨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김 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고, 의료진은 뒤늦게 패혈증을 의심했다. 의료진이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김 씨가 입원한 지 15시간 만의 일이었다.

 

그 사이 패혈증이 악화된 김 씨는 신체 여러 부위가 괴사했다. 결국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 일부를 절단하거나 제거해야 했다. 말기 신부전도 나타났다.

 

노동 능력을 100% 잃어버린 김씨는 두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병원은 합병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A 병원은 조기에 패혈증을 의심해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약 8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은 "B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병원의 책임만 인정해 배상액을 소폭 조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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