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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여차례 무면허 의료행위 50대 화가부부 구속
경찰, 불법 침·뜸시술 등 엽기적 치료행위…한의계 "적극 단속"
[ 2015년 04월 02일 20시 00분 ]
50대 화가 부부가 자택에서 침·뜸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1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730여 차례에 걸쳐 침과 뜸 치료 등을 한 혐의로 50대 화가 한 모씨와 아내 강 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집안 곳곳에 찜질방 같은 간이시설과 의료장비들을 구비해뒀다.
 
또 뇌병변 장애 아동을 전류가 흐르는 막대로 감전시키는가 하면, 틀어진 골반을 치료한다며 마늘발효액으로 피부 마사지를 해 심한 발진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양화가인 한 씨는 자신이 동양철학을 공부해 대체의학 이론을 터득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을 믿지 않으면 치료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의협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벌여 검찰 기소가 이뤄진 시도지부를 포상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1건의 무자격 유사의료업자를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무면허 불법의료 및 의사 불법침시술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터넷 상에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고발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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