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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사망자에 소송없이 7천만원 보상금
피해구제 제도 도입후 첫 사례…최저임금 5년치
[ 2015년 04월 04일 07시 03분 ]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7천만원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경기도 안양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3명 중 2명에게 사망 일시보상금으로 6천997만3천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첫 보상 사례다.

 

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 1명에 대해서는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당사자나 유족이 신청하면 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의약품과의 연관성 등을 판단해 피해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보상금의 재원은 약품판매액에 따라 일정비율 제약사들에게 부과된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현재 12억1천만원의 누계 부담금을 마련해 놨다.

 

이날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 2명은 모두 70대 남성으로, 5년치 최저임금을 보상금으로 각각 받는다.

 

한 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lamotrigine)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급성 피부 점막 반응)으로 사망했으며, 다른 한 명은 항경련제 카바마제핀(carbamazepine) 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약물로 인해 발진·발열 등 전신반응이 혈액학적 이상 소견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 숨졌다. 

 

이날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30일 안에 재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올해까지는 사망자만을 구제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도 구제 대상에 포함돼 장애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는 사망자에게 장례비(평균임금의 3개월치)도 추가로 지급되며 2017년부터는 구제 대상자 모두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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