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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와 제약사
[ 2015년 04월 05일 20시 00분 ]

[수첩]"성장기 청소년 키, 10개월에 10cm 키워드립니다. 성장호르몬 6배 촉진 효과, 체험해 보세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과장광고로 14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 송치됐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건기식을 명약처럼 부풀려 홍보하는 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반복돼 온 수법이다.

 

이번 사건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는 이유는 불법광고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제약사 이름과 로고가 명기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키즈앤지, 마니키커, 키움정, 롱키젤리 등이다.

 

이들은 '해외 특허출원', '동물 임상결과 뼈 성장 촉진 입증', '성장호르몬 6배 촉진' 등의 문구들을 사용해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현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 성장 건기식 대부분이 일반식품 또는 비타민제로 허가받았음에도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다만 제약사들은 건기식을 직접 제조한게 아니어서 법적 고발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즉, 문제가 된 건기식들의 실 제조사들은 포장에 인쇄된 제약사들과의 판매계약을 통해 제품을 납품했고, 제약사들은 자사 로고만 대여해줬기 때문에 제조사가 아닌 제약사들은 실질적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논란이 된 건기식에 대한 제약사들의 해명이 다소 아쉬움을 자아낸다.

 

허위·과대광고의 실질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이 없고, 이미 계약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약사가 아닌 실 제조사에게 문의해야 한다는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물론 일부 제약사들은 건기식 제조사 및 총판에 과대광고 관련 주의 공문을 몇 차례 보내는 등 관리감독 노력을 기울이긴 했다.

 

그러나 결국 다수 소비자들이 키 성장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기식 수 십억원 어치를 구매하는 피해를 막는데는 실패했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데 그치는 모습이다.

 

이번 키 성장 건기식의 경우 일반·전문의약품도 아닌 식품이라는 점에서, 또 실 제조사가 제약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제약사에게 돌리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다만 제약사는 의약품, 건기식 전문가다. 수 십여년 동안 국민 신뢰를 쌓아온 중견급 이상 대형 제약사라면 그 이름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주는 마켓 파워는 상상 이상이다.

 

소비자들은 건기식 구매 시 그 상품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결정하게 마련이다. 구매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제품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다.

 

특히 질병치료 목적의 일반·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대형 제약사가 표기된 키 성장 건기식은 부모들로 하여금 쉽게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제품일 수 밖에 없다.

 

"판매위탁(OEM) 상품이므로, 직접 개발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약사가 책임져야할 법적 문제는 없다"는 항변은 국내 유수 기업의 명성을 빛내고 있는 제약사 위신에 걸맞지 않는 대답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올해를 해외진출 원년으로 삼고 신약 개발력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선포했다.

 

의약품이 아닌 건기식이라 하더라도 제약사의 상호가 제품에 표기돼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제약사들은 국민들의 건강한 소비를 도와야할 의무가 생긴 셈이다.

 

자사 상호가 붙은 키 크지 않는 건기식이 수 십억원 어치나 시장 유통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 해당 제약사들은 높은 수준의 제조사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 신뢰를 견고히 하는데 힘써야 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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