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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경북대병원勞 "노동쟁의 조정신청"
이달 6일 지방노동위원회 접수…병원측 "교섭 거부는 노동조합" 반박
[ 2015년 04월 07일 11시 31분 ]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립대병원 노사 갈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각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지난 2월부터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서울대병원은 8회, 경북대병원은 7회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그동안 노사 단체교섭이 파행으로 이어진 데는 작년부터 진행된 정부의 지나친 개입, 병원 측의 취업규칙 개정안, 단체협약 해지 통보 탓”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한 관계자는 “병원이 성과급 연봉제 도입,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추진하는 데 노조가 걸림돌이 되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면서 “단체협약 해지가 7월부터 실효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밝혔다.

 

특히 노조는 병원의 성과급 제도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환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을 종용하고, 과잉 검사와 진료를 부추기는 의료 상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경영평가와 더불어 병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면 병원 측은 “그동안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병원이 아니라 노조”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작년부터 교섭 제의를 거듭 해왔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건 노동조합”이라며 “병원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 아니며 법적인 부분들을 검토한 뒤 수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 병원은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인력 충원에도 제한이 생기고, 임금이 동결되는 등 병원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워낙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연봉제, 의료 영리화 등은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하며, 병원에서도 이에 관련해 언급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4월 중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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