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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활성화 위해 건보재정 투입 절실"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신성장동력 창출 뒷받침 부족한 R&D 예산 확보"
[ 2015년 04월 07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이 연구중심병원 활성화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포럼’[사진]에서 "연구중심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R&D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구중심병원이 재정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보건의료 R&D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려는 것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사진]은 이 자리에서 “단기간에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초기에 연구비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진료에서 연구 중심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것은 R&D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보건의료가 전체 R&D 예산의 7% 정도다. 외국의 3분의 1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안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체돼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R&D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 결과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에 도움이 되는 연구 분야에 한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관련 연구와 의료비 절감 연구 등이 해당 분야가 될 수 있다.


배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 내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수용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 보건의료 R&D전략회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구체적 시일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중심병원 추진 임상연구, 건강보험 적용 검토"


더불어 현재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에서 추진되는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각종 검사와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구목적은 급여대상이 아닌 셈이다.


복지부는 순수 학문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행정해석을 통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실시됐고, 그 외 범주의 연구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다.


그는 “올해 임상시험강화위원회(가칭)를 꾸려서 연구중심병원에서 추진되는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R&D 예산 배분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배치돼야 한다”며 “의료전문 분과위원회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위원 중에서 의학박사(MD) 등의 비중을 늘려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중심병원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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