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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른 데는 담당 의사가 기도 확보에 실패한 잘못이 있다며 대학병원이 환자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성수)은 “최근 환자 이 모씨 유가족이 S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이 원고에게 72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아온 이 씨는 지난 2011년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했다가 해당 병원에서 경추부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발열과 함께 기침과 가래, 오심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 씨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이 씨에게 부비동염과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확인한 뒤 약물과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호흡곤란을 겪다 숨을 거뒀다. 재삽관 과정에서 호흡곤란이 악화돼 심정지에 이른 게 사망의 원인이었다.
이에 환자 가족은 “이 씨 사망이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이 씨가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폐렴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페렴 감염에 관한 병원의 잘못이 있고, 중환자실에서 이 씨가 호흡 곤란을 겪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도 유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환자의 주장 일부만을 받아들였다. 폐렴 감염 및 발병 자체에는 의료 상 과실이 없으나, 의료진이 이 씨의 기도를 유지하는 데 관한 과실은 있다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폐렴은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이며, 이 씨가 수술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 후 가래를 제대로 뱉지 못해 가래가 폐에 흡인돼 폐렴이 발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가 장기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약해졌고, 나이도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