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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해산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임원 주민번호 조건부 사용
[ 2015년 04월 08일 11시 26분 ]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해진다. 의료원을 해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도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내용을 ‘사업의 신설 및 폐지’와 ‘예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으로 명시했다.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도 규정했다.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도록 했다.

 

협의 요청 시 기존 폐업 시에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항은 폐업과 해산에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 30이 이내에 무조건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기존 조항(폐업시)

추가(해산시)

협의요청

폐업 심의·의결 이사회 개최일 50일 전

설립·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첨부서류

폐업사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폐업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해산사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환자 전원조치 등의 계획(폐업에도 적용)

의견회신

협의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

좌동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원장 후보자 추천 시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단체협약의 내용 등 업무상황 공시 시기를 정하고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해 지방의료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통합공시의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 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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