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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해진다. 의료원을 해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도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내용을 ‘사업의 신설 및 폐지’와 ‘예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으로 명시했다.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도 규정했다.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도록 했다.
협의 요청 시 기존 폐업 시에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항은 폐업과 해산에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 30이 이내에 무조건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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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항(폐업시) |
추가(해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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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 |
폐업 심의·의결 이사회 개최일 50일 전 |
설립·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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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폐업사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폐업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
해산사유,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환자 전원조치 등의 계획(폐업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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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회신 |
협의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 |
좌동 |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원장 후보자 추천 시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단체협약의 내용 등 업무상황 공시 시기를 정하고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해 지방의료원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통합공시의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 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