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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의료재단이 환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우선,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환자에 대해 의사가 ‘정상’이라며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킨 사건이다.
8일 인천지방법원 제 16민사부(재판장 이종림)은 교통사고 후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부모가 A의료재단과 담당 의사 양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A의료재단이 총 1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권 씨는 지난 2012년 6월, 혈중알콜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도 경계석에 부딫쳐 부상을 입고, 이후 논에서 소변을 보다 떨어지면서 얼굴과 발등, 복부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119구급대에 후송돼 A의료재단의 B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권 씨는 깨우면 일어나지만 매우 졸려하는 기면상태와 함께 팔, 다리 통증, 복통을 호소했다.
이에 의사 양씨는 찰과상 부위에 소독을 해주고, X-Ray 검사 등을 시행한 뒤 권 씨 부모에게 “검사결과는 정상”이라며 “권 씨가 만취상태이므로 입원치료는 어렵고 집에서 경과를 관찰한 뒤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라”고 말했다.
환자 아버지는 이후 119구급대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데려왔고, ‘권 씨가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의사의 말을 믿고 환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채 그대로 뒀다.
그런데 약 4시간이 흘러, 권 씨의 어머니가 권 씨를 흔들어 깨웟으나, 숨을 쉬지 않은 상태였다. 다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권 씨는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은 권 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을 ‘흉복부손상’이며, 권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바닥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권 씨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과 의사 양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재단 측은 “환자가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발생한 기도폐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과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기도페쇄로 인한 사망이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의사 양 씨가 권 씨의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했어야했는데도 단순히 술에 취해 잠자고 있다고 단정하고 퇴원조치를 했다”면서 "구급기록지 사본이나 환자의 외표손상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복부CT검사 등을 시행하고 환자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따른 정확도 차이로 인해 복부 외상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점, 권 씨 부모 역시 권 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상태를 지속 관찰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해 A의료재단 측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혈뇨 증상 재발에도 불구 방광암 진단 지연
또 다른 사건은 방광암 환자 전 모씨와 가족이 A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는 지난 7일 전 씨와 가족이 A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재단이 원고에게 총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전 씨는 지난 2009년 혈뇨 증상으로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C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방광경검사에서 전립선비대증이 관찰됐으나 방광암은 관찰되지 않았다.
8개월 뒤, 전 씨는 신장과 방광에 대한 초음파검사 결과 신장에서 물혹이 발생됐으나 방광에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내원해 전립선약을 처방받았다.
혈뇨증상은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11년 다시 재발했다. 병원 의료진은 소변세균배양검사를 통해 대장균이 검출돼 요로감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전립선약에 항생제를 추가 처방하고 한달 뒤 내원하도록 했다.
환자 전 씨는 이후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나타났으며, 치료를 받던 중 방광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됐다.
이후 전 씨는 인근 타 대학병원에서 ‘방광암 3-4기’판정을 받고, 방광 및 뇨관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의료재단이 전 씨의 전립성비대증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 씨가 재차 혈뇨증상이 발생해 내원한 2011년 1월~3월까지 방광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광경검사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전 씨에 대해 CT검사 또는 방광경검사를 했다면,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방광암을 조기에 치료할 가능성을 상실케 해 환자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의 방광암은 처음 진단 당시부터 ‘침윤성’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이에 따라 환자의 노동능력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치료를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