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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 황금연휴가 예정되면서 성형가의 고객 유치경쟁이 가열 조짐이다. 하지만 과도한 마케팅은 자칫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마케팅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잣대가 드리워지고 있어 성형 개원가에서는 사전에 위법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실제 A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아도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를 드린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가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검찰이 경품 제공 행위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음에도 행정처분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복지부는 A의사가 진행한 마케팅 방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을 적용,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SNS를 이용해 게시글을 공유한 자에게 시술권을 제공하는 것 역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도 소개됐다.
일단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소개 및 알선’에 주목했다
즉 의료인이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시술권 등 금품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토록 권유한 경우에는 ‘알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음식점 등에서 흔히 통용되는 회원카드를 병원이 도입할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일단 의료기관이 내원한 환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해 빠른 접수를 돕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만약 비급여 진료비 중 일부를 적립해 포인트로 활용하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해당기관에서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방문케하는 유인성이 과도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의사가 특정 인터넷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해 상담게시판을 통해 질환 상담을 하고 본인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경우도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의료인이 특정 인터넷 카페 상담게시판을 통해 단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질환 상담을 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술에 대한 효과를 보장한다고 약속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치료법과 비교, 설명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 연휴를 앞두고 벌써부터 성형가에서 무리한 환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마케팅 전개에 앞서 위법 여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