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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방해만 해도 과태료 '50만원'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마련…공공시설 ‘인증’ 의무화
[ 2015년 04월 13일 12시 00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 된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차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해당 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은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또한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수 및 재발급 제한도 추진된다. 무차별적 이용을 막겠다는 의지다.

 

관련 주차표지의 적법한 발급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리대장에 담당자의 실명을 기입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은 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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