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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암성 말기환자까지 호스피스 확대되나
중앙호스피스센터·권역별호스피스센터 등 인프라 구축 근거마련 나서
[ 2015년 04월 13일 20시 00분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전면 확대 필요성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법률 및 정책 등이 산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총괄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대상자를 비(非)암성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정갑윤·원혜영 공동대표)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방안이 담겼다.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도 치매, 응급의료 등과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의료정책으로서 각각 중앙과 지역을 담당하는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호스피스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호스피스 날’ 제정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방안을 마련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주도로 국민들이 삶과 죽음의 기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재정지원, 연구, 교육, 홍보, 자원봉사 등을 관리하는 호스피스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 이용률은 암 사망자의 13.2%로 전체 사망자의 약 3%에 못 미친다”며 “반면 미국은 전체 사망자의 44.6%가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최근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된 점은 환영할만한 대목이지만 이를 전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며 “수가 이외에도 의료 시스템 구축, 윤리적 합의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기존에 말기 암 환자로 제한된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이재용 과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암 환자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고 수많은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를 통해 비(非)암성 말기환자에게까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가치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암관리법 등 타 법률 및 제도 중첩 문제 고려해야”


다만 해당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한 법과 제도들 간의 중첩 또는 상충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학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는 “현행 암 관리법에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수가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존 법률에 명시된 대상자,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이외에도 지난달 3월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암 관리법 개정안에는 완화의료기금 설치, 완화의료재단 설립 등 초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중첩되며 최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완화의료 대상자를 암 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과의 조화도 필요하다.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호스피스법과 연명의료법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두 법이 상충하는 규율을 할 수 있다”며 “두 법은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문제와 관련해 상호 규제영역이 중첩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호스피스 시행에 따른 연명의료 유보를 할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법에 상세한 의사결정 규정이 없다면 연명의료 유보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재용 과장 역시 “최근 국민들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법안 발의는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연명의료법 등 타 법률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병원 입원에만 한정됐던 부분도 가정형, 자문형 등의 형태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복지부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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