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다공증 환자와 의료진의 숙원이 풀렸다.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제에 대해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골밀도 검사 수치에 따라 1년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투여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급여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의학계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도 획일적 골밀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골밀도 검사 수치와 무관하게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시 3년 이내의 보험급여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급여 확대안을 마련했다.
해당 치료제는 엘카토닌, 라폭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테이트 제제 등 비호르몬 요법제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 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를 경감할 수 있으며 약 11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
|
대 상 |
보험적용 기간 |
|
현행 |
DEXA 측정시 T-score –2.5 이하
(또는 QCT 80 mg/cm3 이하) |
1년 이내* |
|
확대 |
(신규 확대) 골다공증성 골절시 |
3년 이내* |
복지부 담당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치명적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병률 22.5%로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유병자다.
특히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 사망률은 17.3%에 이르고,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과 비슷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