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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만으로는 환자의 알권리 충족이 부족한 만큼 급여까지 모두 합한 총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십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표준진료지침 보급 사업을 즉각 재개해 진료비 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인증평가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환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주의 5건, 통보 11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우선 감사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미흡을 지적했다.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 소비자가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뿐만 아니라 질병·수술별 진료 제공량 및 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게 마땅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총 진료비 공개에 대한 공론화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환자가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원 홈페이지에 비급여는 물론 급여비까지 총 진료비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실태 점검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의 질 관리 분야에서는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체계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부는 2005년 환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에 착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개발한 163개 표준진료지침 중 ‘복강경 담낭 절제술’ 등 3개를 선정, 전국 525개 병원의 진료내역과 비교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의 평균 입원일수가 2.5일 적고, 급여진료비가 4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3개 지침을 전국 병원에 적용할 경우 연간 272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표준진료지침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지침 개발 우선 순위 및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한편 그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