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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분쟁에 직면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의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공제조합이 14일 제2기 회계연도의 공제사업 현황과 향후 공제조합 발전 방향을 밝히면서 현 주소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현황에 따르면 가입 조합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강청희 이사장[사진]은 14일 "그 동안 손해보험사(현대해상, 한화, 동부화재 등)보다 저렴한 공제료와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바탕으로 상품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것이 주효했다"고 풀이했다.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공제조합의 공제(보험)료가 최대 45%이상 저렴하다는 점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자기부담금(면책금) 제도의 경우, 상향 운영(500만원, 2000만원)되고 성형외과, 정형외과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자기부담금까지 지출,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원 권익 침해 사전 예방하고 분쟁 발생하면 공세적 대응"
이에 강 이사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 난동 등으로 회원 권익이 침해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공제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내 최고 전문가(의료 및 법조계)로 구성된 150여명의 의협 의료배상공제 심사위원회에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사건 처리 지침은 권익 보호 및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토대로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배상 전문기구 도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이사장은 "공제조합 가입신청 및 의료분쟁 접수를 조합원이 직접 할 수 있는 시스템(인터넷 또는 전화)을 구축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피력했다.
가입에서 보상까지 그야말로 원스톱 시스템 구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합원이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 결과 또는 의료분쟁 접수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신전산 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조합원의 서비스 향상 및 가입에서 보상까지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강 이사장은 "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에만 전념하고 환자측과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는 공제조합에서 의협, 각 시도의사회 및 각 시군구의사회 등과 연계해 대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