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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의 명단을 도용해 의료생협을 설립, 73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목사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혐의로 A생협 본부장 56살 전 모씨를 구속하고, 운영에 참여한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 300인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한 의료생협 인가 과정의 헛점을 노리고, 교회 신도를 비롯한 주변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허위 조합원 명단을 중복으로 사용해 의료생협을 2곳 설립하고,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요양병원 1곳, 한의원 1곳, 일반 의원 1곳 등을 차려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정 수령 급여 액수만 73억6000만원이며, 조합설립을 주도한 목사가 전과 10범의 전력이 있는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의료생협 허가를 내준 대구시 관련 공무원의 계좌를 살펴보는 등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