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발치 중 치아 삼켜 환자사망, 치과의사 벌금형
법원, 300만원 선고
[ 2015년 04월 15일 18시 42분 ]

발치 도중 부러진 치아가 기관지로 넘어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치과에서 B씨(당시 79세)를 상대로 발치를 하던 중 부러진 치아가 환자의 기관지로 넘어가 중증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 B씨는 A씨의 진료 이후 한 대학병원에서 치아 제거를 위한 내시경 수술, 흉부절개수술 등을 받았으나 이후 다발성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했다.

 

치과의사 A씨는 "치아가 부러진 뒤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 중 부러진 치아를 삼킨 피해자에게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기관지 폐색 및 폐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고령인 피해자가, 기도로 치아가 흡인됐을 경우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피고인으로서 그 구분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산모 뱃속 거즈 남기고 봉합수술 산부인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