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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도중 부러진 치아가 기관지로 넘어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치과에서 B씨(당시 79세)를 상대로 발치를 하던 중 부러진 치아가 환자의 기관지로 넘어가 중증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 B씨는 A씨의 진료 이후 한 대학병원에서 치아 제거를 위한 내시경 수술, 흉부절개수술 등을 받았으나 이후 다발성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했다.
치과의사 A씨는 "치아가 부러진 뒤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 중 부러진 치아를 삼킨 피해자에게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기관지 폐색 및 폐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고령인 피해자가, 기도로 치아가 흡인됐을 경우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피고인으로서 그 구분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