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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로 국민들에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유용성을 알리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방침으로 보인다.
이는 시범사업 목적이 원격의료 유해성ㆍ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그간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시범사업을 국민 설득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복지부는 시범사업 외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들에게 유용성을 설명하고 홍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 장관은 “원양어선이나 응급실 원격의료 적용 등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에 안전성 등의 우려가 있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와중에 ‘국민 편의성’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문 장관의 이날 답변은 그간 복지부가 시범사업 확대 이유로 설명한 것과 다르다.
복지부는 올해 초 △오벽지 주민 대상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시범사업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원격의료서비스 확산 등 의료인 간 원격협진 모델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등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예고했다.
이에 대한 쟁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범위 확장 의도였다.
지난 2일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시범사업 확대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수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느냐”며 저의(底意)를 캐물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역시 “중간점검도 못했고 공식 발표는 더더구나 한참 더 있어야 나온다. 현재 원격의료에 대한 보안기술 가이드라인이 마련 중이다. 이 상황에서 시범사업 확대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문 장관은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충분한 모니터링 후 유해성ㆍ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입법 논의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참여 기관이나 환자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