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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설을 두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을 필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을 향한 질타가 다시금 쏟아지기 시작했다.
실손의료보험 심사수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답변에도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조차 지난 16일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이익을 대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비난행렬에 동참했다.
답답함 때문일까. 심평원이 재차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업무보고 시 최동익 의원이 실손보험 심사위탁의 장・단점을 검토해 제출하라고 요구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 의견은 수탁했을 경우를 전제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사례에 비춰 예상한 것"이라며 "언론보도 내용을 참고하고, 찬・반 입장과 이유를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 운영체계 |
아울러 실제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보고 질의답변서 내용을 첨부했다. 여기에는 ▲진료비 적정성 모니터링 ▲과잉진료 ▲부당청구 ▲적정진료 노력유도 등 수탁으로 인한 장점이 언급돼있다.
하지만 ▲공법인으로서의 업무영역 논란 ▲의료계 및 피보험자 반발 ▲심사효과로 인한 보험사 수혜 우려 등 단점도 함께 제시돼있다. 더구나 단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장・단점 도출의 배경,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까지 거론해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논란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공공기관이다. 법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내부적으로 실손보험 수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가운데 정작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을 언급한 금융위원회나 이에 동조한 손해보험협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 심사의 향배가 어디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