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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야당 버전이 발의됐다.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한다는 면에서 여당의 제정안과 다르지 않지만,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6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제정안은 의료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뜻이 반영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다르지 않다.
제정안에는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협의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신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및 원격 모니터링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사업자의 의무 등이 담겨있다.
여당의 제정안과의 가장 큰 차이는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야당은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해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보험회사-병원 복합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이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을 까는 것이라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이에 야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중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해 왔다.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고, 실제 이 법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뒤 야당의 반대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민영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조항을 담지 않음으로써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한다는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고 야당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최 의원 제정안에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모니터링’으로 한정했다.
여당 제정안에는 ‘해외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 기술, 진단 지원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또는 교육을 허용’하는 ‘해외 원격의료’ 조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원격 모니터링’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과 보건의료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 의료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의료관광 규모가 확대되면서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