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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몬테락정 등 5개 품목이 오는 5월 1일부터 20%씩 약가인하된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된 품목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4mg △몬테락츄정4mg △몬테락츄정5mg △몬테락정10mg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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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명 |
약품코드 |
상한
금액 |
인하율
(%) |
인하후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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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
641604670 |
10,692 |
20 |
8,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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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락세립4mg |
668401860 |
695 |
20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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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락츄정4mg |
641604570 |
360 |
20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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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락츄정5mg |
641604500 |
360 |
20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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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락정10mg |
668401770 |
774 |
20 |
619 |
이들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연간 3억9000만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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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공기간 |
요양기관수 |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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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07기관(중복제외) |
211,322,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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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7~2012.6.9 |
319개기관 |
83,245,000 |
음악회, 숙박시설 등 비용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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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2012.2.18 |
37개기관 |
15,40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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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3~2012.5.28 |
172개기관 |
112,669,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