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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 정지를 당한 전문의가 출장검진센터를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해왔다는 누명을 벗게 됐다.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 5행정부(재판장 성백현)은 강원도 원주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3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한 원심을 유지,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A 원장은 2004년부터 신경외과 전문의 B씨와 함께 원주시에서 A의원을 운영하면서 출장검진센터도 개설했다.
하지만 고용 및 인사관리, 급여지급 등 실무적인 검토와 집행은 사무장과 원무부장에게 맡기고, 보고를 받아 결제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으며 사실상 A원장은 엑스레이 판독만 해왔다.
당시 센터에서 출장검진 업무는 비의료인인 직원 경 씨가 주로 맡아왔으며 그는 2007년 3월경 업무능력 상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그런데 강원도 지자체는 A원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복지부는 ‘면허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행정심판을 제기해 처분 취소를 주장하자 복지부는 수사결과를 재검토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출장검진센터는 별도의 의료기관이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적으로는 A씨와 계약을 맺은 비의료인 경 모 씨가 운영 및 업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즉, A씨가 출장검진센터에서 경 씨에게 고용돼 엑스레이 판독작업만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령했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수사결과 A씨가 출장건강검진에 대해 잘 몰랐다”면서 “출장검진센터에서의 검진은 경 씨주도 하에 경 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 의사가 담당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장검진비가 입금된 통장에서 상당 부분이 경 씨에게 직접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입증 책임이 있는 복지부 주장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작지 않은 규모의 의원인 점 ▲출장건강검진 업무를 담당 직원이나 의사를 채용해 관리해온 점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인사기록 카드는 A씨가 보관해왔으며 직원 4대보험 보험료 역시 A의원에서 지출된 점 ▲증인들 진술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업무 처리는 병원에 고용돼 판독료를 받고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의사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운영자인 의사의 업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