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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을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심사하는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언제든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금융위 관련자는 지난 17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결정된 것이 없고 언제 확정되는지 역시 확답할 수 없다”면서 의료계와의 논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찾아온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국민 재산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왜곡을 일으키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심평원 실손의료보험 심사 방안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논의의 장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심평원 심사를 통한 의료비 통제 가능성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전제, 과잉진료를 해 의료비 지출이 늘고, 그것이 원인이 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책 목적은 아닐지라도 사실상 심평원 심사를 통해 의료비 중 비합리적 지출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정책의 최종적 수혜자가 결국 민간보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달 초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환자 부담을 줄이기는 커녕 비급여 진료를 통제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을 증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해당 정책이 도입된다면 정책 효과를 지켜본 후 보험료 인하 기전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에따른 보험료 인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관계부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답변과 같다.
그는 ‘공식적 협의’를 '공문서를 통한 협의'로 정의하며 “다만 전화 등으로 연락한 적은 있지만 해당 정책 관련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