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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영양사와 조리사뿐만 아니라 보조원 같은 직원도 외부업체 소속이라면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용인시 H병원을 운영 중인 김 모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H병원은 입원환자 식사 필요인력 중 일부를 매달 파출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식당을 운영했왔다.
공단은 이 병원이 파견 직원들이 마치 병원 소속인 것처럼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료를 부당 청구했다며, 4억3373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일부 조리보조원을 파출업체가 소개한 인력으로 썼을 뿐 영양사 및 조리사는 병원 소속으로 고용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식당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에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위해 전체 조리원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측은 요양기관이 업체에 지불을 한 것이고, 보조원에 지불한 것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임금지불과 근로계약서가 없었던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 가산금 지급 요건은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포함해 입원환자 식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전원을 직접 고용해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만 충족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급여 역시 조리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므로 김씨와 조리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