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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9년경과 구급차 운행 전면금지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 2015년 04월 20일 12시 00분 ]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자동으로 운행이 금지된다. 또 모든 구급차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급차 운행 연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구급차는 최초 신고 및 허가시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다.

 

또 모든 구급차에는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와 응급처치 장비를 갖춰야 하고, 운행·영상기록장치인 일명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의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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