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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환자안전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진료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의한다.
복지위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진료방해 방지법, 의료계의 공분을 산 수술실 압수수색 재발 방지법과 성형광고 제한법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건소의 진료 축소 관련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오늘(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20일은 식약처 소관 법안들을 주로 심의하고 의료계의 귀추가 주목된 현안들은 21일~22일 양일 간 집중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도돌이표’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의료법 개정안)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은 꾸준히 상정됐지만 2012년 12월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의료행위 방해 방지법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3년 논의 과정에서 그 적용 대상에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를 포함하고 진료 범위를 ‘환자를 진료, 간호 또는 조산 중인 경우’로 명확히 하는 수정안이 제안된 바 있다.
당시 법안소위 의결 직전까지 진행됐으나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로 좌초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이후 새정연) 최동익 의원의 반대표가 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해당 법안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변화가 없고 최 의원 역시 여전히 법안소위 위원인 점을 감안하면 입법을 우려하는 측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서 전공의 폭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이 같은 사회적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첫 심의 수술실 압수수색 재발 방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일방적인 공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술실 압수수색 재발 방지법이 처음으로 심의된다.
지난해 8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다는 혐의로 수사 인력 20여명이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수술실을 ‘습격’, 수술 받던 환자를 10분 여 동안 방치해 환자안전과 진료환경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관련 법안은 새정연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이 있다.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의 법안은 그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경우, 법원은 명령문 또는 결정문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공단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성형 대중광고 제한·보건소 진료 기능 축소 등
성형 대중광고 제한을 골자로 한 최 의원과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역시 심의대에 오른다. 국회는 성형외과 산업화의 한 축이 성형광고라는 판단 하에, 성형외과 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을 꾸준히 해왔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추가하고 성형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그 외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심평원 내 상근 심사위원 인원을 50인에서 120명으로하고, 상임이사의 숫자를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김용익 의원 발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근거법인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법(문정림 의원 발의) △의사·의료기사 명찰 패용 의무화한 의료법·의료기사법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발의) 등 보건의료 관련 총 30 여개의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