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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장애인과 요실금 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온 콜로플라스트코리아(대표 배금미)가 최근 관련 질환 보험급여 확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보험 적용으로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제품 공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달 1일 부로 보건복지부는 Leg bag의 방광루설치술(경피적) 보험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
Leg bag은 소변배출 목적으로 인공루(신장루, 방광루, 요도루 등)와 같이 환자가 장시간 외출할 때 착용하는 장비를 뜻한다.
배금미 대표는 “한국 환자는 유독 남의 시선을 인식해 장비 착용에 대한 부담감과 불편함을 호소해왔다”며 “특히 도뇨 카테타, Leg bag 등의 소변배액용기는 요양비 지급이 되지 않아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고 전했다.
Leg bag은 하루 종일 소변을 담고 있는 주머니 형태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외부로 냄새가 퍼질 수 밖에 없다. 가지고 다닐 때 번거로움과 출렁거리는 소리 등의 문제도 환자들에게 적지 않은 고민거리로 작용했다.
배금미 대표는 “척수장애인이나 요실금 환자 등 스스로 소변을 처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소변 배출 행위는 단순히 배설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뇨관을 삽입하거나 방광을 뚫어 관을 연결해 놓고 항상 도뇨에 관을 꼽아 소변을 배출해야 하는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복지부 개정안은 시간별 소변측정용기 및 담즙배액용기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 ▲Ostomy용 액세서리(leg bag) 등 5항목 급여 기준이 개선됐다.
복벽을 통해 방광에 유치 카테터를 삽입해서 고정해 두고, 도뇨를 하는 방광루설치술(경피적) 환자들은 이번 달부터 Leg bag 구입에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배금미 대표는 “이번 보험 적용으로 착용이 불편하고, 소변 누출 우려가 있는 시중의 저가제품보다 피부에 친화적이고 착용이 편리하며 잘 새지 않는 위생적인 제품을 사용 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 Leg bag 사용 시 한 달에 1개 제품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개수를 초과한 경우 병원에서 구매가 어려워 의료기기 판매점을 통해 5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배 대표는 “인권보호적인 차원에서 기존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비해 훨씬 선진적인 급여제도가 도입된 것 같다”며 “우리는 회사 매출보다는 환자 권익이 우선이다. 우수 제품 공급으로 사회적 편견에 힘들어 하는 장루, 도뇨 환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