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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영양사도 ‘면허신고’ 의무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5년 04월 21일 10시 13분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에 이어 영양사들도 면허신고가 의무화 된다. 영양사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함으로, 취업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사는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했다. 단 신고 수리 업무는 대한영양사협회에 위탁했다.

 

면허신고는 크게 기존 면허자와 신규 면허자로 구분된다. 기존 면허취득자의 경우 법 시행 1년 이내에 신고한 후 3년마다 재신고해야 한다.

 

신규 면허취득자는 면허발급일로부터 3년 후 신고하고,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영양사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에 명시돼 있던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된다.

 

지금까지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영양사에 대해 20만원의 과태표를 부과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이수자의 경우 아예 면허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2015년 4월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영양사 수는 13만8702명이고, 매년 4000명 안팎의 신규 영양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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