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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세포암 표적치료제 '잴코리' 로비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21일까지 20일간 내규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기는 등 논란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일 한국화이자가 자사 제품인 '잴코리' 급여심의에 앞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소속 위원 몇몇에게 "직접 만나 제품 설명을 하고 싶다"는 문자를 발송했다가 로비 의혹에 휩싸이며 불거졌다.
결국 급평위는 취소됐고, 심평원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다. 당시 심평원은 "위원회 참석위원 명단은 유출되지 않았다. 참석 대상이 아닌 위원 일부에도 접촉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면담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위원 명단은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으나 로비 의혹을 계기로 공정성을 공고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통한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신형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장 고계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은 방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급기야 지난달 23일 심평원을 상대로 '관리업무 해태 및 부실에 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심평원이 지난 2일 급평위 조직개편을 포함해 부당청탁 보고절차, 부당청탁에 따른 제재기준, 평가심의 과정 및 결과 공개 등을 추가한 급평위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으자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개정안의 문제점은 ▲위원회 참석위원 비중이 전문가 및 공급자 위주 ▲회의 연속성과 투명성 담보되지 않음 ▲제약사 소명기회 제공에도 로비가 근절되지 않을 수 있고 ▲6개월 상정유보 등 제재로는 로비차단이 어렵다는 것 등이다.
이를 토대로 9명으로 규정된 참석 전문가를 3명으로 줄이고 가입자 단체 비중을 8명으로 늘려야 하며 회의 속기록 공개, 소명기회제도 폐지, 청구액 환수 등 강력한 패널티조항 신설, 일반 공익제보 제도 운영 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제 의견수렴을 마쳤을 뿐"이라며 "감사에 순순히 응해 의혹을 일소하는 한편,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해 내부검토를 통해 공익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청구액 환수 등 금전적 제재는 법률자문결과 적용이 쉽지 않고, 환자의 입장에서 6개월의 심의유보도 강력한 조치라는 상반된 의견도 접수됐다"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서로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학회 및 협회, 소비자단체 등 50명 내외로 구성됐던 급평위가 70명 내외로 늘어나고 추천 전문가도 22명에서 52명으로 전공과목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회의 참석인원도 기존 21명에서 22명으로 늘고, 소위원회도 4~6명에서 4~8명으로 확대된다. 반면 공급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장관 추천 전문가 수는 일정부분 줄여 기관들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했다. |